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월지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월지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보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겨놓고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1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상단 주택연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메뉴를 누릅니다. >>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주택구분, 주택가격, 최저층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 월지급금 지급기간, 인출한도금액을 입력합니다. >> 화면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가격 측정 기준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시세와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적용, 아파트 등의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그 외 층은 하한가와 상한가의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3.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4. 시세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지급금을 12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과 지급방식
1.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은 방식으로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에 신청인이 3,5,7,1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 기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증가형은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2.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 50% 이내 설정에 유무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10~30년의 기간 동안에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50% 이상 90%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에 찾아 사용하고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은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5% 이내 인출한도 설정 유무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인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 주택 소유자,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2개 이상의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보유주택 공시가격의 합계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하신다면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월지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을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려면 주택시세와 지급방식과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대한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에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hf 전세지킴보증<알아보기> (0) | 2024.04.11 |
---|---|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이자율 알아보기 (0) | 2024.04.10 |
주택연금 <알아보기> (0) | 2024.04.09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받기 (0) | 2024.04.09 |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150만원 환급받기 (0) | 202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