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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사가 정해놓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이자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

     

    아래 글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이자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내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 지급을 보장받는데요. 가입한 후 사망하여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소유하신 주택 시세와 연령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집값에 변동이 있더라도 월지급액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내 소유주택 시세 확인
    내 소유주택 시세 확인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내용
    주택연금 내용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은 주택시세, 연령, 국적의 요건을 갖추셨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거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부부 소유주택 합산 기준으로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를 받으시고 보증서를 발급한 후 공사가 정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사정상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월지급금 예시
    월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한 후 접속합니다. >> 화면상단 인터넷금융서비스를 누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2. 인터넷금융서비스 화면 상단의 신청 메뉴 클릭 >> 주택연금 신청을 누릅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3.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4. 주택연금 가입절차 안내를 확인 후 화면하단 주택연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5. 정보제공에 동의한 후 설명사항 확인을 합니다. 

    6. 인적사항, 대상담보주택 정보, 시세,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주택 시세 확인
    주택 시세 확인

     

    7. 예상연금인 월지급금을 조회합니다. 

     

    월지급금 예시
    월지급금 예시

     

    8. 문자메시지 수신여부 선택을 한 후 신청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 후 신청을 합니다. 

    9. 신청내역 및 결과 확인을 하시려면 인터넷 금융서비스 메뉴를 선택 후 My HF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신청내역 조회를 누르면 주택연금 신청내역 및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내역
    주택연금 신청내역

     

    10.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번호 및 인증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정보동의 문자 받기 클릭 시 신청번호 및 인증번호 문자를 재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서 제출 완료 후 간편 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배우자정보제공동의, 제삼자 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주택연금 신청승인 문자 수신 시 인터넷금융서비스 화면의 보증신청 및 설명사항 확인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주택연금주택연금
    주택연금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담보설정 비용은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신청절차는 상담신청 >> 심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 신청절차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 신청절차

    주택연금 이자율과 보증료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납부해야 하는 대출이자와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이자율 :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를 적용한 후 납부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를 COFIX로 선택할 경우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경되고 CD금리로 선택할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변경됩니다. 

     

    대출이자 또한 매월 납부할 이자가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주택연금 대출금리 적용주택연금 대출금리 적용
    주택연금 대출금리 적용

     

    •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고객과 가입자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3개월 , CD금리나 COFIX금리 중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 이자는 매월 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이후 대출 기준금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에 한번, 보증잔액의 1.75%에 해당하는 연보증료는 일할 계산하여 매월 대출로서 납부됩니다.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잔액은 대출잔액으로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고사에 납부하므로 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주택연금 제출서류

     

    주택연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부

     2. 전입세대확인서 1부

     3. 인감증명서 2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지방세납세 증명서 1부(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6. 지방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오피스텔 주택연금 신청 시)

     7.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8. 등기권리증 원본 1부

     9. 인감도장

    10. 신분증

    주택연금 제출서류
    주택연금 제출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전 알아야 할 가입조건, 신청방법, 이자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평생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 당시 주택 시세가 높을수록 월지급액이 큽니다.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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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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