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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구직자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올해로 벌써 106만 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하죠? 참여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도 높을 텐데요. 신청방법만 알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까지 함께 지원해 드립니다. 구직자 개인의 취업활동 계획에 맞추어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돕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구직자의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이 됩니다.
◆ 1 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습니다.
1.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녀
- 가구단위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 재산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로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3.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분
-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사립학교 교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2 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1 유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1,2 유형 대상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와 고용센터 직원의 상담을 통해 대상자 개인마다 구직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결,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을 6개월 지급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을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됩니다.
※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말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대상자의 소득이 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안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3. 2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안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취업정보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항목에 선택을 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상단 메뉴 자가진단을 선택합니다.
자가진단 메뉴를 누르면 수급자격 모의산정 화면이 열립니다. 해당되는 나이를 선택하셔서 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 kua.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면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눌러 본인인증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 제출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필수)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소득, 재산, 취업 관련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1.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들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제 내용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위에도 취업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적 여건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사후 취업에 성공하셔서 취업성공수당까지 받는 혜택을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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