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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hf 전세지킴보증<알아보기>

qorentks1 2024. 4. 11. 23:05

목차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전세지킴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

     

    아래 글을 통해 전세지킴보증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의 문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을 대신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 신청조건

     

    전세지킴보증 신청조건은 대상자,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전세 계약자, 신청시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전세계약자여야 합니다. 

    5.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 신청조건
    전세지킴보증 신청조건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는 지역별 보증한도와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입니다.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선순위채권총액이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권리가 우선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상 보증금액
    예상 보증금액

     

     

    주택가격이 1억 원이고 선순위채권총액이 3천만 원이라면 주택 가격의 90%인 9천만 원에서 선순위채권총액 3천만 원을 차감한 6천만 원이 보증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보증한도와 같거나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전세지킴보증 보증한도

     

    단독·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의 금액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유형별 가격평가 방법

     

    주택유형별 가격평가 방법은 보증한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격평가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KB부동산 시세
    KB부동산 시세 조회
    한국부동산원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회

     

    주택유형 가격평가방법(순차적용)
    아파트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의 90%(노인복지주택은 100%)
    단독/ 다가구 주택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주거용 오피스텔  인터넷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국세청 고시가액의 140%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거래가액
     국토교통부 토지 공시지가와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40%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는 고객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서만 인정합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주택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연립다세대주택 주택가격
    연립다세대주택 주택가격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국민참여 >> 공지사항 >> 전세지킴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전세지킴보증 보증기간 및 보증료

     

    1. 보증기간 : 전세지킴보증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입니다. 만약 보증서 발급일이 전세 계약기간 시작 전일 경우 전세 계약 시작일은 보증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2. 보증료 : 전세지킴보증 보증료는 기준보증료율 연 0.04%로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기간 2년에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1년에 8만 원, 전세 기간 2년 동안 총 16만 원으로 보증금 2억 전액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365( 윤년 366) × 임대차계약기간

     

    우대가구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 조손가구, 고령자는 연 0.02%로 더더욱 저렴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간 내에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일부 혹은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절차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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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신청절차 : 전세지킴보증 신청은 별도로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으로 가셔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보증상담을 합니다. >> 보증신청 및 약관을 배부받습니다. >> 은행과 공사의 보증심사 및 승인 후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세지킴보증 신청절차
    전세지킴보증 신청절차

     

    2. 제출서류 : 인적사항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취급금융기관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토스뱅크, 국민, 신한, 우리, 제주, 하나, 경남, 광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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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지킴보증

     

    마무리

     

    지금까지 전세지킴보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 보증료가 저렴한 전세지킴보증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보증한도나 신청기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서류만 제출하신다면 가까운 은행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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