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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인데요.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자격조건, 2024년 인상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식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제도로 수급인의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처리됩니다. 2024년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되어 3만 9천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조건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모의계산
    생계급여 모의계산

     

    생계급여 신청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용어설명 ◈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제외 대상자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시설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생계급여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금액 인상(2024)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2024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6%, 21만 3천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전년도와 비교한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증가액
    1인 623,000원 713,102원 14.40% 90,000원
    2인 1,307,000원 1,178,435원 13.66% 141,000원
    3인 1,330,000원 1,508,690원 13.40% 179,000원
    4인 1,621,000원 1,833,572원 13.16% 213,000원
    5인 1,899,000원 2,142,635원 12.82% 244,000원
    6인 2,168,000원 2,437,878원 12.43% 270,000원

     

    ※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질문 1) 소득 인정액이 4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요?

          답)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400,000을 차감한 313,102원을 지급받습니다. 

     

    질문 2) 소득 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금여액은 얼마인가요?

          답)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1,000,000원을 차감한 833,572원을 지급받습니다. 

     

     

    2024 생계급여
    2024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2024년 5월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구원이 아닌 친척,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생계급여 신청절차는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 보장중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4. 급여실시 후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생계급여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30일~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절차
    생계급여 지급절차

     

     

    생계급여생계급여생계급여
    생계급여

     

    생계급여 제출서류

     

    생계급여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시 구비서류 중 위임장은 가구원이 아닌 대리인이 부득이 신청하게 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 필수 신청서 >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필요시 구비서류>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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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과 인상 금액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상향 조정되어 추가로 3만 9천 명이 더 수급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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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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