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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92%나 될 만큼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 이유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과 연금을 받으며 농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평생이 보장되는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전, 답, 과수원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금융상품입니다.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가입연령은 1964.12.31 이전 출생자로 60세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 신청인이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영농경력 5년은 전체 영농 기간의 합산을 말합니다.
→ 은퇴직불형인 경우에는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담보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4.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5. 담보농지는 저당권이나 제한물권 설정이 없어야 하지만,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합니다.
6.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7.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여야 합니다.
< 제외 농지 >
1. 신청인 및 신청인 배우자 이외의 관계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2.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3.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이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가능합니다.
4.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5.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되었거나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을 앞둔 지역의 농지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농지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농지은행·농지연금 검색 >>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2.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 화면 상단 농지연금 메뉴를 선택 >> 예상연금조회를 선택합니다.
3. 홈페이지 화면 아래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연금예상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원내용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농지연금은 신청자의 자금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신청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가격이 클수록, 연금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많아집니다.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신청 시 정해놓은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 >
1. 종신정액형 :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3.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5.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이 끝나면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6.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한 후 농어촌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농지연금·임대료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가입연령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기간은 딱히 정해진 기간이 없이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이 필요하면 1577-777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화면 상단 농지연금 메뉴를 선택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농지연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3.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간단하게 농지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출서류 및 절차
1. 농지연금 제출서류는 신청 시, 지원약정 체결 시, 수급전용계좌 신청 시 각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절차마다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신청시 |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 시 |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신청 시 |
농지연금지원 신청서 배우자 포함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기부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권리증(신분증) 통장사본 |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사본 별도 |
농지연금 상담신청 절차
1.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상담 : 지사상담원이 신청인께 전화를 드려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접수(방문/우편) : 안내받으신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 한국농촌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진행상태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연금은 죽을 때까지 평생 보장되며,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까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 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3.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운영하므로 연금 지급이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4. 연금 수급 시 6억 원 이하까지 담보농지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5. 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 지방교육세를 한국농촌공사가 부담합니다.
6.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 계좌로 보다 안정적인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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