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 문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험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오늘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만기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집주인을 대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여부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여부

     

    1.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라면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3.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계약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기간 : 1년 이상 전세계약자여야 합니다. 

     

    5.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카카오페이, 네이버 부동산, 국민카드어플, 안심전세 hug 어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가입할 경우 보증료 3%할인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 적립, 카카오페이는 3%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들어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우측 상단 인터넷보증을 선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2. 화면이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보증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3.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화면 상단 신청메뉴 선택 >> 보증신청을 누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4.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에 응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5. 설문에 응한 후 유의사항 안내문을 확인하고 <주택가격계산기로 이동>을 클릭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6. 보증금계산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한 후 예상보증금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예상보증금액 확인 >> 주택가격계산하기 클릭 >> 보증신청을 누릅니다. >> 전세보증보험 신청완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7. 보증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메뉴 아래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세보증신청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8. 간편 본인인증을 한 후 보증신청내역을 조회합니다.

     

    전세보증신청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보증조건

     

    1. 거주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여야 합니다.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에 한해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하고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은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예시 1)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보증한도 9천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면  가입가능합니다. 

        예시 2)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이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증한도는 3천5백만 원이고,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이 60%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3.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5.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6.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을 제외한 그 외 주택은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8. 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보증승인일 기준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합니다. 

     

    KB부동산 시세
    KB부동산 시세 조회
    한국부동산원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회

     

    주택유형 가격평가방법(순차적용)
    아파트,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또는 KB시세(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의 90%(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 다가구 / 다중주택  국토교통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금액입니다.  

    갱신보증 신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는 100%를 적용, 24.1.1부터는 90%를 적용합니다. 

     ※ 선순위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함께 보면 좋은 글

     

    hf 전세지킴보증<알아보기>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전

    happyday121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