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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으로 자산을 늘려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자격조건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으로 나도 가입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저소득 청년이 안정된 소득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간편한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방법

     

    ①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합니다. 

    ②복지로 메인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③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④저소득층 메뉴에서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위해서는 나이, 가구소득, 소득기준 3가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가입여부가 궁금하다면 모의계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나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소득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① 신청일 현재 만 19세~만 34세라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분~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분이 해당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분~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분이 해당됩니다. 

    ③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④ 신청일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30만 원 이하인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아하인 분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있을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기준 >

     

    구분 기준중위소득 가입기준

    유지기준(소득상한)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1인가구 2,228,445원 2,228,445원 4,714,657원 4,714,657원(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인가구 3,682,609원 3,682,609원 4,714,657원
    3인가구 4,714,657원 4,714,657원 4,714,657원
    4인가구 5,729,913원 5,729,913원 5,729,913원
    5인가구 6,695,735원 6,695,735원 6,695,735원

     

    * 가입기준 : 신청일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을,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교육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 3년 동안 시기에 상관없이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자산형성포털 > MY 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원하시는 교육을 선택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유지기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교육시간 4시간 이상 3시간 이상(총 7시간) 3시간 이상(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교육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교육

     



    가입대상

    기초생활,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청년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저축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년적립액(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조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기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금

     

     

     

     

    ③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해당되는데요.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 ·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합니다. 

    - 탈수급장려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해 드립니다. 

    - 내일키움 장려금 : 신청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서 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내일키움수익금 : 신청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해 드립니다. 

     

    ④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신 분 중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원하시면 기존 통장을 회수하고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⑤ 희망저축계좌 1,2에 참여 중인 가구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가입기간, 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가입기간, 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이자율 :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는데요.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5%까지 적용됩니다. 

    2.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3년인데요.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 신청 시 2년까지 가능하고요.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해 드립니다. 

     

    3. 저축한도 : 월 1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자율적립식 저축,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가입기간, 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자, 가입기간, 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hwp
    0.24MB

     

    ◎ 필수서류 ◎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소득·재산신고서

    ⑤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발급)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⑦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①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③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④ 농림축산업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쌀 직불금 확인서

    ⑤ 어업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자료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 제출서류 ◎

    ① 재산조사)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② 부채 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③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④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⑥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가구주 : 등본

    ⑦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1. 신청기간 : 24. 5. 1 ~ 5. 21. 까지

    2. 처리절차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 주민센터 서비스 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급 대상자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상자 서비스 지급 >> 시군구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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