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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이용 시 목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 가입조건 완화와 혜택 확대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외 필요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요. 가입 전 은행별 금리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기회보장을 위하고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데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지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진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어요.
1.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인 분이면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입 분이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군장병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조건에 해당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 연도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확대되어 250% 이하인 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250%(연) | 58,344,360원 | 97,802,550원 | 125,841,030원 | 153,632,400원 | 180,735,450원 |
※ 가입 시 유의사항 ※
-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부부일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지원, 복지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을 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일 경우 신청은 은행 앱에서, 가입은 은행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11곳으로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국민, 부산, 전북, 광주, 대구, 경남 은행입니다.
아래 원하시는 은행을 선택하시면 바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일정은 월마다 달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개설 일정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계좌 신청일자 및 계좌 개설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달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약 2주에 걸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 및 결과를 통보해 다음 달 초 취급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돼요.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 바랍니다.
1. 한도 : 월 1천 원 이상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데요. 가입일에 상관없이 연간 84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가입기간 : 5년으로 총 60개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어요.
3. 이율 : 기본금리 3.8 ~ 4.5%이고 주거래은행을 이용할 경우 최대 6%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니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비과세 혜택 : 기존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3년을 유지하고 중도 해지한 경우와 혼인과 출산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월별 정부기여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해당없음 |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이 없을 경우 정부 기여금이 미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6. 저소득청년 이자 지원 : 총 급여 2천4백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천6백만 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1천6백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신청 및 가입 후 1년 단위로 심사를 하고,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조건 충족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소득+우대금리 | 소득+우대금리 20% | 소득+우대금리 40% | 소득+우대금리 60% | 소득+우대금리 80% | 소득+우대금리 모두 |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입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초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이자 6%까지 지급받는 걸 권유드리며 소득조건과 비과세 적용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가입하셔서 목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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