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나의 장려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회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가구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금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란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1.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4.5.1.~5.31.까지 한달 동안 신청을 받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연간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5%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셔서 근로장려금 100%를 전부 지급 받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544-9944 전화신청,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과 PC에서 신청, 우편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인터넷 바로 신청,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리신청, 만 60세 이상 자동신청 제도를 이용한 신청 등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신청대상자라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대상자 조회를 한 후, 위의 다양한 신청방법을 이용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가족구성원의 정보를 기입하며, 신청요건란을 작성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내용을 보고 신청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거짓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
1. 1가구 내 70세 아버지와 40세 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2인 이상 신청시 ①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분, ②총급여액이 많은 분,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분, ④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 순으로 판단하여 정합니다.
2.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에 미가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기만 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가구구분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285만 원 | 165만 원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가구구분 "가목"에 계산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가구구분 "다목"에 계산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간주합니다.
2.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자에게는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고 지급을 제한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수액은 지급액에 1일 최대 100,000원의 가산세를 부과해 환수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유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지급제한이 있으며, 사기나 그 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급제한을 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5% 차감 지급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50% 차감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 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과 기한 후 신청분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합니다.
2024년 정기신청분은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국세청 공고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정기지급일 : 9월말까지(24년도 정기신청분은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일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총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인적용역, 개인가사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 90%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75%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인적용역을 제외한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보험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 60% |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업, 고급·유흥주점업 | 55% |
건설업, 가스·전기·증기·수도사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제외 음식점업, 제조업, 부동산매맹업 | 40%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광업, 그 밖의 업종 | 30% |
소매업,농·임업 및 어업 | 25% |
도매업 | 20%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 (3) | 2024.04.29 |
---|---|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0) | 2024.04.27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제도 (0) | 2024.04.2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 (0) | 2024.04.23 |
산지연금(사유림매수사업)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0)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