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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을 1차에 이어 2024년 2차 모집하여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240만원을 지원 받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와 신청기간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청년 월세 지원에 소식에 관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했었는데요. 지원금을 1차에 이어 2024년 2차도 1년 치의 월세를 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1.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19~34세 청년(1989년~2005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기간 전까지 청약통장을 가입만 하신다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보증금 ×5.5%÷12개월)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1차 사업 신청자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지원받는 청년도 지원이 끝나면 2차 월세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원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부모)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 1억 22백만 원 이하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원가구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2.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을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이나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1. 신청기간 :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수시로 모집합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2. 지급기간 : 청년 월세 지원 지원금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3. 지급방법 : 청년 월세 지원 지급방법은 임대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월세 지원 신청 전 복지로 사전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청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서비스 신청 >> 기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류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5.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6.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7.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8. 혼인한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9.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10. 주민등록등본
11. 신분증
지금까지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 240만 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부족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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