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수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셨거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짓기가 힘들다면 농지 임대수탁사업 신청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신청방법,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 혜택, 수수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전 내 농지의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은행은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분에게는 매도 임대의 기회를, 농지가 필요한 분에게는 우량농지 확보의 기회를 줍니다. 또한, 고령의 농업인은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에게는 경영회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지은행은 농가의 번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지를 매입·임차·수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매도하는 농지 관리기구입니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사업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농지 임대수탁 신청방법
농지 임대수탁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1. 농지은행·농지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 농지 내놓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농지 내놓기 아래 매도/임대신청을 누릅니다.
3. 매도/임대신청 아래 농지 빌려주기(임대)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정보입력 후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농지 임대수탁 조건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셨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필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모두가 소유기간 3년을 충족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유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소유 기간 상관없이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대상농지
① 96.1.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로 논, 밭, 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② 96.1.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④ 수탁농지에 부속한 시설
2. 임대대상자 : 농업인, 비농업인, 96년 이전 취득 농업법인
3. 임대기간 : 5년 이상이며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약이 가능합니다.
농지 임대 시 혜택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농지 소유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해 농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드립니다.
※ 중과세(일반과세+10%)→일반과세(6~45%)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이 제외됩니다.
3.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농지관리를 보장합니다.
농지 임대료 산정 및 수수료
1. 임대료 산정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 차료 수준과 임대 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용대 위탁 시 : 건당 100,000원(계약 시 1회)
※ 10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실 경우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됩니다.
※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지 임대수탁 서류
◎ 신청 시 서류 ◎
1.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2.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 외국인은 여권사본으로 대체 가능)
3.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4. 부동산종합증명서 또는 인터넷 열람용 부동산종합증명서(일사편리 사이트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가능)
5. 개인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계약 시 서류 ◎
신분증 사본
본인통장 사본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경기패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5.06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0) | 2024.05.05 |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4.05.04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방법 구비서류 (0) | 2024.05.03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