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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소유하셨거나 경공매로 낙찰을 받으신 분이라면 신청하셔도 좋은 산지연금에 대한 정보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유림 매수 사업으로 알려진 산지연금은 연령제한이 없어 누구라도 접근하기 좋은데요. 산지연금의 조건과 신청방법, 수령액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 궁금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지연금(사유림매수사업)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불리는 산지연금은 국가가 개인소유의 산림을 매입하고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야소유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을 위해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이자 및 지가상승을 보상해 줍니다.
산지연금은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일정소득을 고정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유익한 제도입니다.
산지연금(사유림매수) 조건
사유림매수 대상지는 산림경영임지,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로 구분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림경영임지
사방댐·임도 부지 등 국유림 경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토지, 국유림에 접해 둘러싸여 있거나 이어져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은 매수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 기준 >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
※ 국유림에 접해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 산림 등 공익임지, 매도 신청 산지 중 국유림 경영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매수합니다.
2. 산림공익임지
-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이어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합니다.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정원
-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숲 및 도시숲으로 필요한 경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연공원법에 따를 공원구역 중 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산림사업이 가능한 임야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산지연금(사유림매수) 제외 대상
위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태의 산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지
- 지적 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 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지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지
- 두 사람 이상 소유의 산림으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지
- 저당권 및 소유권 등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지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산지(상속, 증여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산지
- 산림관계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지
- 관할 국유림관리소 별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산지
산지연금(사유림매수) 선정 기준
사유림매수 대상지 선정 기준은 사업착수의 시급성과 지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착수의 시급성
매수 후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5년 이내에 산림경영이 필요한 임지여야 합니다.
임도계획 등으로 차량 및 기계장비, 인력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지여야 합니다.
2. 지형
평균 경사도가 30˚이하, 양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인 임야여야 합니다.
- 위 기준을 초과하는 임야인 경우에도 산림사업 및 보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산지연금 신청방법
산지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유림 매수사업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지소재 산림청 공고가 확인되면 매도 승낙서를 가지고 관할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매도 승낙서를 송부하셔도 됩니다.
사유림매수사업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고 하니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산림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메인화면 상단 행정정보를 선택합니다.
2. 행정정보 아래 사유림을 삽니다 메뉴를 누릅니다.
3. 날짜를 입력한 후 산지소재지 산림청 공고를 확인합니다.
4. 산지소재지 해당공고를 확인한 후 제출해야 할 서류 매도 승낙서를 다운로드합니다.
5. 매도 승낙서 작성 후 관할 지역 산림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매도승낙서를 제출합니다.
산지연금 수령액 지급방법
1. 수령액(분할지급금) 구성 : 총수령액은 매매대금,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됩니다.
2. 수령액 지급방식 :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0년간 120회 차에 걸쳐 매월 매도인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매매대금 : 감정평가액
*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 : 이자율 2.0%, 지가상승률 2.85% 적용 산출
- 이자액 : 월별 분할지급액 외 남은 매매대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총이자액을 분할지급 기간으로 나눈 금액 - 지가상승보상액 :현회차 지가평가액에서 전회차 지가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원금잔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사유림매수 절차 및 가격결정
1. 사유림매수 절차
◎ 매매대금 일시지급 ◎
산지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매수여부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가격 결정 >> 매매 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대금 계좌 입금
◎ 매매대금 분할지급 ◎
산지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 매도승낙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확인 >> 매수여부 결정 및 통보 >> 매매협의 >> 감정평가 의뢰 >> 매수가격결정 >>매매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1 회차분 대금 계좌 입금 >> 2회~120 회차분 대금 계좌 분할 입금
2. 사유림매수 가격결정(매매대금)
-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국가의 보조를 받아 조림·임도·숲 가꾸기 등의 산림사업을 하는 사유림일 경우,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에 한정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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