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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는데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동시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되는데요.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가구원 조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 소득 조건

     

    24.1.1 이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7천만 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총소득금액 :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배당·이자·연금 외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급여액 : 부부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

     

    자녀장려금 소득 조건
    자녀장녀금 소득 조건

     

     

    3. 재산 조건

    가구 구성원 전부 2023.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재산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의 범위 : 전년도 말 기준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구성하는 세대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총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은 위의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은 2024.05.01~05.31까지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개인 사정으로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24.6.1~11.30까지 운영하는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5%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전 배우자포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전화,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기존수급자나 신규신청자가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하여, 안내문을 통해 발송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일 경우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 누름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계좌수령, 현금수령 선택 >>> 신청완료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출처 : 홈택스

    • 기존 수급자인 경우 1544-9944 전화 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1번 누름 >> 본인 정보 안내 >>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신청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통해 발송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안내문을 통해 발송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KT 알림 문자,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 확인 후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 우편 안내문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 대리 신청

    전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면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하여 신청해 드립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 장려금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서식
    장려금 신청서식

     

    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자는 총급여액이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1.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데요.  이를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최종 계산합니다.

     

    가구원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 원
    2천 1백만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 원-(총급여액 등 - 2천 1백만 원)×1천 9백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 5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 원
    2천 5백만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100만 원-(총급여액 등 - 2천 5백만 원)×1천 5백분의 30]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2.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5%를 차감합니다. 

     

    구분 적용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급액의 5% 차감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1.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끝나면 3개월 이내 결정하여 8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8월 말까지(2024년 기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2.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수급사실 증명원
    수급사실 증명원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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