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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직업훈련을 받는 저소득자에게 생계비를 1% 저금리로 대출해 드리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과 1%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실직자, 무급휴직자, 비정규직근로자, 자영업자가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아 보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자격은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교육일 수가 15일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
※ 실직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분은 제외됩니다.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직업훈련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 내일 배움 카드 과정,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을 말합니다.
구분 | 100% | 80% |
1인가구 | 2,228,445원 | 1,782,756원 |
2인가구 | 3,682,609원 | 2,946,087원 |
3인가구 | 4,714,657원 | 3,771,726원 |
4인가구 | 5,729,913원 | 4,583,930원 |
5인가구 | 6,695,735원 | 5,356,588원 |
6인가구 | 7,618,369원 | 6,094,695원 |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지원내용
1. 대출 한도 : 1인당 1,000만 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까지 지원, 월별 대출 한도는 최소 5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2.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하여 매월 균등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 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 |
3년거치 5년 |
3. 대출금리 : 이자율 연 1%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총 보증기간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고 중도상환시에는 보증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 서비스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융자신청 아래에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버튼을 누릅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을 한 후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제출서류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2. 서약서
3. 훈련수강증
4. 주민등록등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비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
7.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8.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일 경우 소득금액증명
9.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
10. 보호종료확인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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