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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가구원 및 소득과 재산이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길 바랍니다. 기간 후 신청은 5%를 차감하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래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계산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소득, 재산의 신청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의 가구구성원조건, 소득조건, 재산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구성원, 소득, 재산 조건을 갖추셨더라도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 자격조건
2023.12.31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의 가구구성원 자격조건을 갖추신 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분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각자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을 말합니다.
소득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계산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 원 미만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은 부부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소득액은 부부의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이자·배당 총수입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 원 |
재산 자격조건
* 가구원 전부 2023.6.1.기준 소유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차, 유가증권·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를 가집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2023.12.31.기준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 차감은 없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주택은 기준시가×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단, 부부의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 즉, 간주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부부가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 2023.12.31. 기준 부부가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분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정기신청일은 24.5.1~31 한달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일을 놓치신 분들은 24.6.1.~11.30.까지 기한 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을 5%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 감액이 없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안내문,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 앱, 우편으로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신청기한이 끝나면 3개월 이내 결정하여 정기신청분은 8월말까지, 기한후 신청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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