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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되는 사업이니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시) 7~9개월 차에 2회 차 3개월분의 지원금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에 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인 지원금 신청을 원하시면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의 기업 메뉴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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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만 15세~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hwp
    0.05MB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②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5인미만 기업이더라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①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②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③ 소비·향락업 등 업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분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감안하여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다음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합니다.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⑦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⑨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⑩ 북한 이탈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2년 고용 유지 시 480만 원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2년 고용유지 시 480만 원 일시 지원금 지급

     

    1)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 대상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청년 대상자를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2) 장기고용 장려금 480만 원

    청년 대상자가 2년간 근무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 장려금이 일 시급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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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서류

     

     

    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주 확인서

    ④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하는 분)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 24.12.31. 까지

    2. 신청절차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 지금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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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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