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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경우 1인당 24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신청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고령자고용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적용기간과 고령자 수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가입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직전 3년 평균보다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신청분기 대상자와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명단은 고용24 홈페이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분기 대상자 조회
☞ 고용 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대상자정보 입력 단계 이동 > 대상자 등록 버튼 선택
◎ 사업적용 기간별 고령자 리스트 다운로드
☞ 고용 24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대상자정보 입력 단계 이동 > 고령자명부 다운로드 버튼 선택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기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① 분기는 1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지원금 신청 분기 매월 말 현재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3개월로 나눈 후 소수점 둘째 자라에서 버립니다.
③ 고령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6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적용 기간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 >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 2년미만 | 2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대상 |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
① 사업적용 기간이 4년 이상인 사업장의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지원금을 최초 지급한 분기의 전날부터 과거 3년간 매월 말 현재 위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고령자 수의 합계를 그 개월 수로 나눈 인원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② 사업적용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업장의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평균 고령자 수를 산출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날부터 고용기간 1년이 넘은 고령자 신청조건을 충족하므로 사업적용기간 최초 1년은 제외합니다.
▶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이므로 월 중에 1년을 초과하는 날이 속한 달도 1개월로 봅니다.
③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업장의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산출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부터 이전 12개월의 월평균을 산출
▶ 사업적용기간 최초 1년을 제외하면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 기간이 12개월 미만이 되므로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를 비교하는 기준값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사업적용기간이 1년인 사업장은 비교기준 월평균 고령자 수 산정대상 기간이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 기업의 일시적 경영 상태, 국내외 경제 변동 상황에 따라 업종별·지역별·기업별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고령자 수 증가 비교 기준값을 과거 3년간 월평균으로 합니다.
▶ 고령자 수 증가 비교 기준인 과거 고령자 수 산정대상 기간을 최소 12개월로 합니다.
☞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고령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고령자를 매월 고령자 수에 포함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는 지원금 최초 신청 때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기간 1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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