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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만 하면 정보통신 보조기기 금액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2024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보통신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분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분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내용

     

    ①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해 드리고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니다. 

    ②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0%를 추가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지원금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③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143종을 보급 지원합니다. 

     

     

     

    ④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 운영과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⑤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⑥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수혜자 만족도 및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1년간 보조기기 무상수리를 지원해 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 5. 7 ~ 6. 21. 까지

     

    ■ 신청절차 : 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배송 및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 개인부담금 납부

    - 보급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개인부담금(보조기기 가격의 10~20%)을 납부하셔야 보조기기가 보급됩니다. 

    - 개인부담금은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및 연락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류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시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셔야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공통서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계획서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⑤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1부

    ⑥ 주민등록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사업_신청서_2024.hwp
    0.11MB

     

    ◎ 추가서류(해당하는 경우) ◎

     

    ①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④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추가서류에 해당하는 ① ② ③ ④는 생략 가능

     

    ⑤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인 경우 재원 증명서
    취업인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구직인 구직활동확인서,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⑥ 위임장 : 신청자가 성인으로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자가 미성년자로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hwp
    0.04MB
    법정대리인동의서.hwp
    0.04MB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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