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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하는 방법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예산소진 시까지만 진행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료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②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③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한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가입자는 21.1.1.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분
-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4천3백만 원 이상인 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를 이용한 서면 신청방법,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 서면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 신청 시 직원이 직접 방문
■ 주요 업무 : 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보험가입 안내, 보험혜택 안내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내용
1.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 연금 및 고용보험료 부담액 80%를 각각 지원합니다.
2. 2018.1.1.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하여 3년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년 미만이더라도 21.1.1. 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후 사업주가 월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고 지급합니다.
4. 다음 달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금액 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계산기로 나의 지원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월평균보수 2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지원금액 : 매월 86,4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 원 × 4.5%(근로자부담 국민연금료율) × 80% = 72,000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 원 × 0.9%(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율) × 80% = 14,4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국민연금 : 90,000 - 72,000 = 18,000원
- 고용보험 : 18,000 - 14,400 = 3,600원
② 사업자 지원금(신규가입자) : 매월 90,400원 지원가능(80% 지원)
- 국민연금 지원금 : 200만 원 × 4.5%(사업자부담 국민연금료율) × 80% = 72,000원
- 고용보험 지원금 : 200만 원 × 1.15%(사업자부담 고용보험료율) × 80% = 18,400원
☞ 지원금을 차감한 근로자 부담금 총액
- 국민연금 : 90,000 - 72,000 = 18,000원
- 고용보험 : 23,000 - 18,400 = 4,600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서류
◐ 미가입 사업장 ◑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②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①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로드
①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②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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