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72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촉진장력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은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구직자로 취업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액이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110만 원)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 F-5, F-6 비자 제외)

    ③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⑤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⑥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우편·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로그인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신청

     

     

     

    1.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2. 기업회원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선택 후 고용촉진 신청을 완료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신규 채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 새로 채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3.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ex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c기업은 총 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구직자 2명을 지난해 10월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해, 2명분의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므로 2명 모두 지원 가능

    -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1인당 지원액은 6개월 360만 원, 연간 총액 720만 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2명으로 사업주는 6개월 720만 원, 1년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7MB

     

    ① 고용촉진 장려금 참여신청서

    ② 사업주확인서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④ 월별임금대장

    ⑤ 임금지급증빙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