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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입 시 필요한 서류와 가입방법 등을 폭넓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비과세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저축,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을 쌓고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더욱 높은 금리, 납입 한도, 그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1.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두 배의 월 최대 백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2. 일반 통장보다 훨씬 높은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합니다.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1년미만 | 1년 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3.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이자가 없는 비과세 세금 혜택으로 납입금액의 40% 최대 3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주택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 최장 40년 대출 지원으로 최대 80%까지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조건
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방법
1.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임분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에서 발급)
2. 소득원천징수 영수증(홈택스에서 발급)
3.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4. 주민등록등본(정부24에서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
6. 급여명세표
7. 군복무확인서(소속부대에서 발급),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
신청기간 및 가입은행
1. 신청기간 : 24년 2월 21일 수요일부터 24년 12월 31일 화요일까지
2. 가입은행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신한, 농협, 부산, 대구, 경남은행
마무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4.5%의 이율과 백만 원까지 납입, 비과세 혜택으로 새로 가입하시거나 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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