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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에 따라 전세보증금 액수도 만만치 않아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HF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 대출부터 보증업무 모두를 처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조건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조건은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금, 보증대상목적물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조회
    전세자금보증 조회

     

    1. 보증대상자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에 해당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분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부부 합산 1 주택 보유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보유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부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라면 가능합니다. 

     

    2. 보증대상자금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임차중도금을 포함한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3. 보증대상목적물은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노인복지주택으로 모두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

     

    1. 일반전세자금보증 보증한도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용도구분 보증한도
    보증과목별 4억원 - 기존 이용 전세자금 보증잔액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는 2억원
    소요자금별 임차보증금 × 80%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보증신청금액
    상환능력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존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연간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말합니다. 

     

    추정소득계산기
    추정소득 계산기

     

    2.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

    3.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액 및 소득에 따라 연 0.02~0.40%를 차등 적용합니다. 

     

    전세대출 금리
    전세대출 금리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절차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은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절차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제출서류

     

    일반전세자금보증 서류는 빠짐없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별 제출서류
    인적·본인 확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전세자금보증 제출서류전세자금보증 제출서류
    전세자금보증 제출서류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이란 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면서 이사, 기한 연장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증의 조건을 바꿔 계속하여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조건변경 : 기존 주택에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능 경우, 상속, 증여, 이혼, 사망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변경 횟수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허용하며, 목적물 변경을 포함한 다른 조건변경은 보증기간 이내 사유 발생 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전세자금보증 조건변경

     

     

    마무리

     

    지금까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일반전세자금보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HF 일반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라면 최대 4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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