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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대출 전 알아야 할 내용 조건 ,한도,금리 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정부사업입니다. 낮은 이자율과 넉넉한 대출 한도, 장기 상환 기간의 혜택으로 수도권이나 지방의 전셋집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대상주택, 신청시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1.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란 주민등록표상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2.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3.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4.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 원 이하
5.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4년도 기준 3억 4천5백만 원)
6. 대위변제·대지급, 연체, 부도, 금융질서 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기록이 없는 자
7.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자
8.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는 해당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기숙사인 경우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2. 임차 보증금 일반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신혼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인 주택이면 해당됩니다.
가구 구분 | 수도권 | 그 외 지역 |
일반 가구 | 3억 원 | 2억 원 |
신혼 가구 | 4억 원 | 3억 원 |
2자녀이상 가구 | 4억 원 | 3억 원 |
< 신청시기 >
1.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2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 수도권 최대 3억 원/그 외 지역 최대 2억 원
가구 구분 | 수도권 | 그 외 지역 |
일반 가구 | 최대 2억 2천만원 | 최대 8천만 원 |
신혼 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2자녀 가구 | 최대 3억 원 | 최대 2억 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가구구분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해당규정,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천 5백만 원 이하자 포함) | 4천 5백만 원 |
1천5백만 원 초과 2천1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천1백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2.1%~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를 적용합니다.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2.3% | 연2.4% | 연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2.5% | 연2.6% | 연2.7% |
6천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 | 연2.7% | 연2.8% | 연2.9% |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 차감
1.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0%,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는 연 0.2%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2. 추가우대금리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에게는 연 0.2%, 24년 12월까지의 신규 접수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의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있으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4.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금리 0.1% 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당초 금리에 2.0%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일시상환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1. 호가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4.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상단 대출신청 메뉴 선택 >>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중 선택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만큼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목돈마련을 위한 지렛대로 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글이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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