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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 정책이 바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출산한 지 2년 이내인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출산장려금 비과세
    출산장려금 비과세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부영그룹의 지급 사례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은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기존의 증여 형태로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향

     

    이전에는 회사에서 받는 출산, 양육 수당 가운데 매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었지만, 이제는 출산 후 2년 내에 받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최대 두 차례까지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은 올해 이미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며,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 비과세

     

     

     

    출산장려금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규정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경우, 이전에는 2천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제는 연봉에 부과되는 소득세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 정책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은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임원이나 임원의 친족, 지배주주 등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산장려금 1억 비과세
    출산장려금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출산장려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전액 비용 처리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사라집니다. 근로자는 출산하고 2년 안에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이번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은 거액의 출산장려금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여력이 크지 않은 기업과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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