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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경영난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사업장의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신청하셔서 운영자금 부담을 덜어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힘든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체를 운영 중인 개인·법인사업자로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사업체인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연 환산 계산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산업용, 일반용, 농사용, 교육용, 비주거용 주택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면 해당됩니다.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
아파트, 주거용, 소규모 사무실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 수련원, 박물관, 학교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장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용 |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나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나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고객번호만 알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유형별 | 신청기간 |
---|---|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 |
◆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서류 첨부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다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지원내용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보 후 24년 최초 발행 전기요금 납부액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보 후 5일 이내, 23년 1월~24년 전기요금 납부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참고사항
유의사항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신 사업주분들께서는 고지서 고객번호 참고하셔서 온라인 신청으로 편하게 지원금을 받아 보세요. 위 내용이 소상공인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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