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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다중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과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출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일정과 금리, 원금 등 까다로운 조건을 조정해 영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새출발기금새출발기금
    출처 :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하신 분들 중 대출금이 있는 분으로 기존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로 직접 피해를 겪으신 분을 포함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2.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자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3.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만기연장이 어려운 부실우려 차주가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휴업신고자, 폐업 및 폐업신고자
       - 금융권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정보가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지원합니다.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매입에 문제가 되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 거치기간을 신용대출 1년, 최대 3년으로 하며 분할상환 신용대출 10년, 최장 20년까지 조정하였습니다. 
    •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신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80%까지 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해 드립니다.
    • 대출 상환금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이며,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강제집행을 중지합니다.

     

    지원 부실차주(3개월이상연체)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사업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금리분을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후 : 신용등급 하락 차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 최대 20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 최대 20년
    추심중단 조정 신청 2일 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조정 신청 2일 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대상 ※

    1.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를 등록합니다. 
    - 단, 1년간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새출발기급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후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가 안되어 신청대상 불가 통보 됩니다. 

     

     

     

    1.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새 출발기금. 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화면 속 새 출발기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 완료

     

     

     

    새출발기금
    출처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창구에서 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 완료

     

    방문 신청 절차
    방문 신청 절차

     

    ※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 안정지원 대상자는 해당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사본 1부씩

     2. 소상공인 확인서(법인업체)

     3. 상가/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씩(보증금이 있을 경우)

     

     4.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보증금이 있을 경우)

     5.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보증금이 있을 경우)

     6.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보증금이 있을 경우)

     

     7. 건물 소유주 무상제공(보증금이 없을 경우)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8.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보증금이 없을 경우)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9.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부채증명원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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