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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양육비의 부담을 출산율 저조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언제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언제까지

     

     

    내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는 아동수당을 신청해 보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0~95개월에 해당하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거주 불명자이지만 실제 거주지가 확인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의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지급시기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지급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취학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1인당 1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드리는데요.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국적, 지급 연령,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이 되고요.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1. 아동수당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현장 수령하거나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등의 보호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가정 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3.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4.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등으로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의 상황이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아동수당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대상에 따라 추가제출 서류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류 다운로드
    아동수당 신청서류 다운로드

    공통 제출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서류
    디딤씨앗통장,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신청하는 경우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결정문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복수국적, 국외출생 아동인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인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특별기여자 외국인등록증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경우  법원신청서, 법원접수증명원, 소장사본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출생증명서류

     

     

    마무리

    지금까지 양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0~7세 아동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활용하여 신청하셔서 아이가 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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