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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님 이제 막 영농을 시작하셨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으로 110만 원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후계농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으로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해 보세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자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면 지원하실 수 있는데요. 영농경력이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이면 되고요. 사업 신청을 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독립경영 예정자라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예비후보자가 대체 선발된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9개월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하면 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영농계획과 실현 가능성,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므로 영농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 제외대상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
2. 직장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분
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분(가구원 4인 기준)
구분 | 직장가입자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 230,142원 | 196,236원 | 233,952원 |
4.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5.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고 있는 분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국고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며,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데요. 영농경력이 독립경영 기준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을 지원해 드려요.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기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농지를 구입하거나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지원1년차 | 지원1년차 | 지원1년차 | 합계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100만원(12개월) | 90만원(12개월) | 3,600만원(36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90만원(12개월) | - | 2,280만원(24개월)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 - | - | 1,080만원(12개월) |
또한 후계농업인에게 후계농육성자금 명목으로 융자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5억 원까지 금리 연 1.5%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데요.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농림사업정보시템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영농 계획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2. 영농 계획서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병역 관련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퇴직예정 서약서
7.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 사본
8.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9.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등본
10.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11.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12. 농업계 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졸업인증제 수료증, 최근 3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13.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4. 농업 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5.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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