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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조기 재취업을 하셨거나 실업상태를 빨리 벗어나길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을 하고 나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없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일(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조기재취업수당 조건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해당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조기취업 시 지급해 드립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인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을 할 것으로 인정한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 재취업 →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예시) 재취업일이 2024년 6월 20일인 경우 6월 20일 ~7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나의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제외대상 ◎

     

    • 최후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체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분할·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한 경우
    • 고임금 직장에 취직한 경우로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이상인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조기재취업수당 조건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채취업수당 모의계산은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1/2 이상의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액을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는 재취업사업장의 실제 입사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이 일치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취업·재창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고용센터에 신청 시면 됩니다.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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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

     

     

     

    조기 재취업 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한 달 안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일 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채권추심원 등

     

    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
    조기재취업수당 구비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유의사항

     

     

     

    1.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취업·재창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3.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이직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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