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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실직하셨다면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앞으로의 새 일자리 준비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서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해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실직한 경우, 다시 취업하기 전까지 취업활동 지원과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이해해야 신청하기가 쉽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 퇴직한 회사에 서류제출요청 → 사전 확인 → 워크넷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종료
①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더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내까지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 퇴직 사유,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 전 미리 회사에 요청해 두시는 것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수월합니다.



② 사전 확인 : 사전확인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
- 이직확인서 : 고용 24 마이페이지 내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 가능
③ 구직 등록 :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단계입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이력서작성 → 구직등록



④ 사전 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사전교육방식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사전교육 : 고용 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오프라인 사전교육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현장 교육
온라인 사전교육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이수한 교육은 자동 소멸됩니다.



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분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분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분
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⑥ 재취업 준비 :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채용박람회, 입사지원, 면접 등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취업활동 수강 등의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⑦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본인이 취업을 아직 못했는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은 정해진 회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 24 →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급여받을 계좌 입력 → 재취업 활동내역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재취업 희망직종 선택 → 저장 후 제출 → 완료



실업급여 신청대상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는 구직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구직급여
-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경영상 해고, 비자발적 이직을 한 피보험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1/3일 것
② 개별연장급여 :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곤란한 수급자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한 자
④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의 사유 발생 시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중 직군에 따라, 연장급여 종류에 따라 각각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②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③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④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구직신청서
③ 실업인정신청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상관없고, 일은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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